군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재천 의원이 발의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농지법’ 개정에 대한 결의문을 원안 가결했다.
김재천 의원은 “범국가적인 이상기후, 물가상승 추세로 인한 생산비 폭등, 농산물 가격의 지속적 하락으로 지역 농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농가소득 보전과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목표 달성에 일조할 수 있도록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보급과 확산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 2016년부터 6년간 국소적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했지만,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기간을 최대 8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농지법’의 개정 지연과 ‘영농태양광 사업에 대한 근거 법률’의 부재 등으로 여전히 실증 연구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며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기간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관련된 지원 법률을 제정해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농가의 소득향상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내용의 안건은 전라북도 시·군의장단 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출돼 협의회 회의를 통해 재차 관련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