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매출정보 투명 공개·휴재권 보장 원칙적 합의…문체부, 웹툰 상생협약 체결

2022-12-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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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정부, 업계, 창작자, 학계, 법조계 등 18차례 모여 웹툰 관련 현안 논의

다소 불투명했던 작가들의 웹툰 매출 정보 공개, 명확한 계약서 작성, 휴재권 등 원칙적 합의

강제성 없고 원론적 수준 합의도 많아 한계도 뚜렷…내년에도 후속 논의 지속적으로 이어가

16일 열린 '웹툰 생태계 공정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윤선훈 기자]



정부와 웹툰업계, 웹툰 작가 등이 매출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휴재권 등 작가들의 건강권 보장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콘텐츠진흥원 CKL기업지원센터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창작자, 만화·웹툰 협·단체, 웹툰업계 등과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상생협의체는 웹툰 창작자와 업계(제작사·플랫폼), 정부(문체부·공정위)가 함께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비롯해 웹툰 분야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소통 창구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웹툰 작가들에 대한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계약 등이 불거지면서 이를 계기로 웹툰업계 현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에 지난해 말부터 협의체가 꾸려졌다.

상생협의체는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우리만화연대, 웹툰작가노동조합 등 창작자 측 단체들이 나섰고 웹툰 제작사 측에서는 엠스토리허브와 재담미디어가, 플랫폼 측에서는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참석했다. 김성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와 김병수 상명대학교 교수도 협의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고 정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총 8차례 회의와 10차례의 사전 간담회를 진행했고 다방면의 논의 끝에 이날 협약문을 발표했다.

상생협의체에서는 창작자들이 내세운 안건인 △매출 관련 정보 공개 △수익배분 방식 개선 △창작자 저작권 보장 강화 △창작자 복지 증진 등과 업계가 내세운 안건인 △웹툰 표준식별체계 도입 △다양성 만화 진흥 △웹툰 불법유통 대응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안건 등을 두루 다뤘다. 협약문에는 이들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합의사항과 제도 개선 계획, 후속 논의 방안 등을 포함했다. 

협약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작가들이 자신들의 작품에 대한 매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작품 저작권자와 수익을 배분받는 모든 당사자가 웹툰 판매량, 조회수, 코인당 금액, 유료판매 비율 등 작품 수익을 역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매출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인정했다. 필요 시 기존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그간 작가들사이에서는 자신들의 작품으로 어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는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팽배했다.

또 계약서에서 수익배분 방식과 비율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내용으로 작성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상생협의체는 수익배분액 예시나 정산자료 샘플 제공 등 작가들이 자신들의 계약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여러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웹툰 저작권과 관련해서도 노블코믹스(웹소설 원작 웹툰) 등 원작 기반 저작 계약, 2차적 저작물 관련 계약 등 다양한 계약 유형을 불문하고 창작에 기여한 당사자에게 합당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명시했다.

휴재권, 최대 컷 수 제한 등 웹툰 작가들의 건강권을 고려하는 항목들을 도입하는 방안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나 혼자만 레벨업' 그림작가의 사망, '록사나' 작화 작가의 유산 후 작품 연재 지속 등으로 인해 웹툰 작가들의 노동 환경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된 바 있다. 이에 웹툰작가노동조합 등 창작자 측을 중심으로 휴재권 보장, 최대 컷 수 제한 등에 대한 요구가 제기됐다.

협약문은 "작품을 일정 주기로 연재하는 창작자에게 건강 유지와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적정 일수의 휴재 권리가 명문으로 보장될 필요성에 동의한다"라며 "계약 시 연재 기간에 비례한 일정 횟수의 유·무급 휴재를 부여하는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다"고 언급했다. 또 "계약 시 작품의 내용과 특성을 고려해 적정한 회차별 분량(최소·최대 컷수) 등에 대한 기준을 합의해야 한다는 기본적 취지에 동의하고 이러한 계약 문화가 자리잡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라고 명시했다.

이외 협약문에는 웹툰 특성에 맞춘 표준식별체계 마련, 웹툰 불법유통 근절, 문체부의 다양성 만화 지원, 민간 만화발전기금 자율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체부는 또 공정위 및 산업계·창작자와 협의해 문화 분야 표준계약서를 주기적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그간 표준계약서는 오랜 기간 동안 개정되지 않아 현장에서의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컸다.

문체부는 상생협의체가 논의한 현안에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한 만큼 내년에도 위원회 등을 구성해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상생협의체 역시 올해 완전히 해산하지 않고, 내년에도 상·하반기 1회씩 후속 논의를 진행해 협약문에 담긴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또 협약문에 담긴 내용에 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상생협의체 구성원이 문체부에 설명·논의 자리를 요청할 수 있고, 문체부는 이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이번 상생협약식을 통해 다양한 웹툰 분야 이해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합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강제성이 없고, 작가들의 건강권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큰 방향에 대해서만 협의한 사항들도 많아 한계도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문체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후속 논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은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첨예한 안건 앞에서 분위기가 얼어붙기도 했지만 웹툰 산업의 발전이라는 지향점이 같기에 자리를 이어 왔다"라며 "협의체에서 거친 치열한 논의는 웹툰 산업을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생협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법 개정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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