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강원도의원은 최근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에 나섰었다. 이에 아주경제는 13일 김 의원을 통해 이번 조례안에 대한 개정의 의미를 알아봤다.
김 의원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는 산업지적도 및 생산실적이 전국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시, 도의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5년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서 기존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라 지정 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근 균형발전과 지역형뉴딜 등 경제 및 정책 환경이 변화했고 지역중소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별도의 법률체계로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의 지정은 기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집지역까지 그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었다고도 피력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행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중소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강원도 수출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으로 각호의 내용이 삭제되어 조항 유지의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안 11조에서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본 조례안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안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도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기하 강원도의원의 이 같은 노력으로 본 조례는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이로 인해 앞으로 동해시 북평산업단지내 중소기업들은 폐수처리 50%와 물류비 50%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