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구역, 의무 임대주택 기준으로 가구수·연면적 중 선택 가능

2022-12-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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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기준으로 산정 시 '중형 면적대' 공급…소셜믹스 가능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시내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산정할 때 기존의 전체 가구수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지난 12일 고시하고 즉시 적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정법)'과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에 따른 것이다.
 
당초 도정법에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가구수나 연면적의 30%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었지만 시행령에서는 '가구수'로만 정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2020년부터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가구수로만 규정돼 있다 보니 사업시행자는 주로 소형 면적대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 왔다. 앞으로 연면적을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게 되면 다양한 면적대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지게 될 전망이다.
 
1~2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 면적대 외에도 다자녀, 대가족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중대형 임대주택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재개발 시 확보되는 임대주택 대부분이 소형 면적대 위주인 반면, 분양가구는 중형 이상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임대가구와 분양가구를 한 동에 혼합하는데 제약이 있었으나 이제 중형 규모 임대주택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완전한 소셜믹스 및 품질 혁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동에서 혼합이 가능해지면서 입면, 마감재 등도 분양가구와 완전히 동일한 품질로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원활한 재개발 사업과 효율적인 소셜믹스를 유도하는 범위 내에서 연면적을 적용해 임대주택을 확보할 적정 비율을 검토했다. 국토부가 정한 비율(주거지역 등 10~20%, 상업지역 5~20%) 중에서 최저 기준인 '주거지역 등 10%, 상업지역 5%'로 정했다.
 
시는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구역이라도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가구수 기준에서 연면적 기준으로 변경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금까지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을 가구수를 기준으로 확보해 오다 보니 소형 면적대 위주로만 공급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왔다”며 “시대 변화에 따른 주거여건, 가족구성 등이 반영된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유형도 지속적으로 다양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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