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삼척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지역 안착을 돕기 위해 국·도비 6억5000만원을 포함 총사업비 10억4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내년에 일자리 사업을 통해 87명의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2023년 추진 사업은 기존 유형인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1개와 신규유형인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 스타트업 창업 지원사업, 청년 성장 플러스 지원사업 등 3개를 포함해 총 4개 사업이며, 지원대상은 2023. 1. 1.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삼척시에 주소를 둔 미취업 청년(83.1.1.~04.12.31.)이다.
지역정착지원형 사업의 경우 2023년에 신규선발은 없으며 기존 선발인원인 48명에 대해 연차에 따라 인건비, 교통비,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지역혁신형 사업은 2022년도에 기선발한 인원 20명과 2023년 신규 선발인원 5명을 포함해 총 25명을 지원한다. 삼척시는 관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19일부터 12월 26일까지 사업장을 모집하고 참여 사업장 선정 이후, 내년 1월 16일부터 1월 20일까지 신규인원 5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지역혁신형 사업에 선발된 사업장에는 신규 채용 청년에 대하여 2년간 인건비(1인당 월 180만 원 한도)와 읍·면 지역 등 원거리 근무자에게 2년간 교통비(월 7~10만 원)가 지원된다.
또한, 청년 스타트업 창업 지원사업은 2022년 기선발된 8명과 2023년에 신규 모집인원 2명을 포함해 총 10명을 지원하며, 2023년 신규인원 접수기간은 내년 1월 25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청년 스타트업 창업 지원사업은 신규 창업자에게 1년 차에 창업간접비를 1인당 연 1,500만 원을 지원하고, 2년 차에 창업 성공 시 창업간접비를 1인당 연 15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3년 차에 청년을 추가로 신규 채용할 경우 1년간 2400만 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청년 성장 플러스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청년의 후반 성장·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신규모집은 없으며 2022년 기선발된 4명에 대하여 2년 차 추가(신규) 채용 직원에 대한 인건비 2,400만 원을 1년간 추가 지원한다.
2023년 청년일자리사업 신청은 삼척시청 경제과로 방문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삼척시 홈페이지 내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청 일자리경제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진호식 경제과장은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한 청년 유입으로 소멸위기에 놓여 있는 삼척시의 인구 성장 기반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