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165억 상속세 취소 소송' 2심도 승소

2022-12-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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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 회장이 차명 주식의 소유자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사진=아주경제DB]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7)이 차명주식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부과받은 데 불복해 낸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강문경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11월 부친 고(故) 이동찬 명예회장이 사망하고 상속세 기준 금액을 540억원으로 신고 했다. 이 전 회장은 신고된 금액 가운데 236억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전 회장이 선대 회장에게 차명주식과 미술품 등을 상속 받고 신고하지 않았다며 상속세 기준 금액을 965억원, 상속세를 437억원으로 수정했다. 또 납부불성실 가산세 106억원을 부과하고 이 전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회장은 세무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차명 주식은 선대 회장이 아닌 내 소유"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선대 회장이 차명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과세 요건을 입증할 책임이 과세 당국에 있다는 법리에 근거한 판결이다. 이 전 회장에게 부과된 상속세 및 가산세 총 543억9000여 만원에서 165억8000여 만원이 취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미술품을 부친에게 상속 받고 신고에서 누락했다고 보고 관련 과세는 유지하도록 했다. 

이 전 회장은 이 사건으로 검찰 수사도 받았지만, 2019년 2월 상속세 포탈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주식 차명 보유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는 2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3억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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