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자율규범 마련해 ESG 평가기관 신뢰도 높여야"

2022-12-12 15:51
  • 글자크기 설정

표준화 안된 평가체계 지적 잇달아

시장 성장한 만큼 규율체계 필요성↑

자본시장연구원[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표준화되지 않은 ESG 평가체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있다. 기관별로 상이한 평가기준으로 인해 ESG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해결 방안으로는 자율규제 마련 등을 통한 국내 ESG 평가기관 신뢰도 제고가 제시됐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12일 "국제준칙에 의해 작성된 회계정보나 신용등급 평과와 달리 비재무 정보 중심의 ESG는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이는 자칫 지속가능성 투자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탈탄소에 따른 환경목표 달성 과정 등 ESG는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사항"이라며 "ESG 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탐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윤제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ESG연구소장·법학박사)은 ESG 평가기간에 가이던스를 제공해 평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장 전문위원은 "국내 ESG 평가 시장에는 소유구조와 전현직 임직원들의 겸임 등으로 인한 이해상충 우려와 데이터 정확성 부족이나 불투명한 평가 방법으로 인한 정확성 및 투명성 문제 등이 있다"며 "모범규준 제시를 통한 평가기관의 자율적 내부통제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가이던스에는 미공개정보 이용 관련 사항과 평가방법론  투명성 제고, 이해상충 우려사안 공시 및 내부통제 체계 구축과 공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내 ESG 평가기관의 지속가능한 성장 견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ESG 워싱을 우려했다. ESG 평가 방법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가 없어 비교 가능성이나 일관성, 투명성 결여로 인해 실제로는 ESG 수준이 낮음에도 높게 평가되는 워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연구위원은 "유럽연합(EU)은 워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 체계 마련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고 영국은 자율적인 행동 규범 제정을 유도하고 있다"며 "한국도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 권고안을 기준으로 권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수한 금융위언회 지속가능금융과장은 "최근 ESG 평가시장이 급격히 성장했지만 평가기관에 대한 관련 규율체계는 미비한 상황"이라며 "국제기구 권고안과 국내 평가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ESG 평가기관이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절차‧기준 등을 포함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