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2020년 사업가 박모씨 측에게 총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노 의원 측에 발전소 납품·물류단지 개발·태양광 전기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이정근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각종 청탁을 대가로 9억4000만원가량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은 노 의원이 박씨 부인인 조모씨를 통해 불법 자금을 받아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씨와 노 의원은 과거 봉사 단체에서 만나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일 노 의원을 출국 금지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노 의원은 "박씨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도 했다. 검찰은 노 의원 전 보좌관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노 의원이 박씨의 청탁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지난 1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국회 임시회 기간이라, 검찰이 노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회법 제26조에 따르면 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한다. 만약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