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재벌가 상속녀, 전직 대통령 혼외자 등으로 속여 가사도우미에게 거액의 돈을 뜯어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배상금으로 2억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피해자 B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억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뉴욕 재벌가 상속녀,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 등 엄청난 재력을 가진 것처럼 행세해 B씨를 속였다.
남 판사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