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판결이 확정됐다. 조 전 부사장과 그의 배우자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과 전 배우자 박모씨는 전날까지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 4부(서형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가사소송법상 항소 기한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로, 조 전 부사장 등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은 11월 25일이다.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반박했다. 자녀 학대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2019년 6월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반소(맞소송)를 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요구를 일부 조정하면서 조 전 부사장이 박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을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해 박씨가 매달 자녀 1명당 12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