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이번 세제개편안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구간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과세표준 2억~5억원 구간 세율을 20%에서 10%로 10%포인트 깎는 내용도 담겨 있다.
법인세는 누진과세인 만큼 과세표준 2억~5억원 구간 세율이 인하되면 2억원을 초과하는 모든 기업에 혜택이 돌아간다. 법인세제가 개편되면 과세표준이 3000억원 이하인 대기업은 세부담이 늘어난다. 세제개편안에는 현재의 4단계(세율 10~25%) 누진과세 체계를 2단계(20~22%)로 단순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적용하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세율이 종전 10%에서 20%로 상승한다.
하지만 과세표준 3000억원 이하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처럼 특례세율 적용을 받지 못해 과세표준 2억원의 10%인 2000만원을 세금으로 더 내야 한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고세율 인하만 보고 이번 개편안이 소수 대기업에 대한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며 "경제위기 상황인 만큼 규모를 막론하고 기업들의 경영위기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인세제 개편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