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회차 당첨금 지급 기한은 한 달 가량 남은 상황이다. 이 기간 동안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영영 찾을 수 없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올해 1월 15일에 추첨한 로또복권 제998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 기한이 내년 1월 16일로 만료된다고 8일 밝혔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지급이 가능하다. 기한을 넘긴 당첨금은 복권기금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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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이달 내로 당첨금 지급이 종료되는 로또 복권은 6장이다. 제993회차와 제995회차 2등으로 당첨금이 약 5700~5800만원에 이른다. 판매처는 전남, 경기, 부산, 경남이다. 이 중 제993회차 복권은 나흘 뒤 지급일이 만료된다.
동행복권은 자세한 미수령 당첨금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