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규제 개선을 통한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4일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와 함께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강화 및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규제개선사항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관리규약준칙 항목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 회의록 작성, 녹음, 녹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법령 위반사실을 발견하거나 과태료 부과 시 등록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관리사무소장의 관리비 집행에 대한 내부통제절차도 강화한다. 관리사무소장은 관리비 등 계좌의 잔액과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해야한다.
지하주차장의 침수예방을 위한 관리강화 및 규제개선사항 등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및 침수 시 대응사항을 포함하고 우기 안전진단 대상에 주차장을 추가한다.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재계약 절차 중 중복되는 절차를 통일해 과다한 중복규제를 완화한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입찰의 중요사항에 대한 입주자 과반수 동의절차가 신설 시행됨에 따라 만들어진 조치다. 입주자 의견수렴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시행령의 중복된 절차를 삭제해 선정절차를 간소화한다.
이 밖에도 첨단 보안 방범시설 도입이 가능하도록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을 조정할 수 있게 한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비의 징수 및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공통주택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