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병원동행·양육비 이행 지원…가족센터 역할 확대한다

2022-1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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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계획'

8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보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여성가족부]


앞으로 가족센터에서 1인 가구를 위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손주를 돌보는 할아버지·할머니에겐 심리·정서 상담을 해준다. 양육비 이행·면접교섭 지원으로 한 부모 지원 기능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8일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이런 내용을 담은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계획은 대국민 가족서비스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1인 가구·한 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춘 가족센터 프로그램 발굴과 기능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국정과제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가족센터 가족유형별 맞춤형 지원 확대 △가족센터와 행정복지센터 등 연계·협력 강화 △가족센터 접근성·인지도 제고 등 세 가지 정책 과제로 구성됐다.
 
1인 가구·노부모 부양가정·한 부모 지원 강화

가족유형별 맞춤형 지원 확대 세부 내용을 보면 1인 가구를 위한 병원 동행과 긴급돌봄서비스를 가족센터에 새로 도입한다. 1인 가구가 고립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심리·정서 상담, 자조 모임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도 지원한다.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족에겐 부양가족 간 공동체 모임 운영을 지원하고,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겐 심리·정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 부모 가정 지원을 위해 미성년 자녀 양육비 신청 절차 안내·상담 등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에게 면접교섭서비스 지원을 하는 가족센터는 현행 14곳에서 내년엔 18곳으로 확대한다.

재난 피해 위기 가족에게 긴급 심리 지원과 상담을 해주는 센터는 93곳에서 98곳으로 확대한다. 맞벌이 가구용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와 시간은 늘리고, 생활시설과 연계한 가족센터를 건립하며, 민간 협력을 통해 공동육아나눔터도 376곳에서 395곳으로 늘린다.

다문화 가족 자녀의 이중 언어 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대상을 영·유아에서 만 12세 이하 자녀로 확대하고 학령기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습과 심리 상담 기관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자료=여성가족부]

 
행정복지센터와 손잡고 위기 가구 발굴·지원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한다. 행정복지센터에 임신·출산 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가족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관련 절차를 마련한다. 행정복지센터가 운영하는 '찾동이(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과 연계해 지역주민 대상 찾아가는 가족센터도 운영한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때 가족센터에서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법적 근거 마련에도 나선다.

가족센터 서비스를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국민비서'·카카오톡 등 민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가족센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자 중심 '가족서비스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통합플랫폼에선 나이별·성별·지역별로 가족서비스 검색과 신청을 할 수 있다. 맞춤형 정보 알림도 제공한다. 인공지능(AI) 매칭 기능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플랫폼'도 선보인다.

도서관과 국공립어린이집 등 생활시설과 가족센터를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생활복합형 가족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정부는 현재 6곳인 복합센터를 2026년에는 107곳으로 대거 늘릴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족 형태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가족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신속히 지원하고, 다양한 가족에게 맞춤형 가족 서비스를 촘촘히 지원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위해 전국 244개 가족센터가 늘 국민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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