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원삼면 마평리 일원 6000㎡ 토지 소유권 지켰다

2022-12-01 09:21
  • 글자크기 설정

10억원 상당..."시민 삶의 질 향상 위해 시의 재산 지키는데 힘쓸 것"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시(시장 이상일)가 처인구 원삼면 미평리 일원 약 6000㎡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무효를 주장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9일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용인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해당 토지는 일제강점기 시절이던 지난 1912년 1월 토지조사부에 미평리의 옛 지명인 중리로 최초 토지 명의가 등록됐다. 이후 1937년 6월 시에 기부돼 1943년 용인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시는 1964년 권리귀속 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원고는 지난 2021년 해당 토지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며 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권리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유권 무효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시는 기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고 적법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거쳤으며 취득에 어떠한 하자도 없었다는 반박 증거를 제출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토지는 축구장 1개 면적 크기로 10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곳에 원삼면 도로환경 관리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과거 토지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의혹이 있었지만 사법부가 신중한 판단으로 정확한 결론을 냈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