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연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들이 소속 직원이 발명한 기술에서 나오는 재산권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리·감독하는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 25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3개 연구기관은 소속 직원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5건을 개인 이름으로 출원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ETRI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관련 창업기업 7곳의 경우 특허 등 직무발명 16건을 해당 연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창업기업 명의로 특허 출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직무발명 관련 근거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연구기관들이 연구개발 성과물을 민간기업에 넘기는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때 기술료를 제때 내지 않을 것에 대비한 담보 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과기정통부 소관 출연연구기관 25곳 중 기술이전 업무를 하는 24곳을 살펴보니 보증·담보 제출 관련 내용이 내부 규정에 명시된 기관은 7곳에 불과했다.
관련 내용을 표준계약서에만 담은 기관은 12곳이었고, 특히 5곳은 내부규정과 표준계약서 어디에도 관련 내용이 없었다.
KIST는 49건의 기술료 분납 계약을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는 조건으로 체결하고도 기술 이용 기업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받지 않았다.
그 결과 기술 9건과 관련해 기술료 약 12억원이 연체되고 있는데도 납부를 독촉하거나 납부 기한을 늦춰주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기한만 연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문제가 적발된 각 기관에 주의 요구 처분을 하고, 과기정통부에는 미납 기술료 징수를 실효성 있게 담보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