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원보충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초기, 학생 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난을 우려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결원보충제 역시 올해 종료 예정이었다는 것이 대한변협의 주장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달 결원보충제의 유효기간을 2024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공고한 바 있다.
대한변협은 “이번 입법예고안은 법률이 정한 편입학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결원보충제만으로 그 결원을 충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국민감사청구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제도가 올바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하며,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적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결원보충제 폐지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