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 소위원회는 이날 안호영 의원, 정운천 의원,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상정한 뒤 공청회를 거쳐 3개의 특별법안을 병합 심사했으며, 심사결과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공청회에 이어 실시된 법안 심사과정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입법례를 감안해 이와 유사하게 특별법안을 제정하기로 하는데 여야 의원이 뜻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회 소위 심사 통과는 전북도와 정치권의 긴밀한 협력에 따른 성과로 평가받는다.
이 과정에서 전북의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등 법안의 통과 필요성에 대한 논리 보완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위에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정운천·한병도·윤준병·김수흥 의원이 회의장 앞에서 대기하면서 의결 막판까지 적극적인 설득 활동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