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野 종부세안 '수용 불가'...11억원 문턱 생겨"

2022-11-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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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공시가 11억 넘는 순간 급격한 세 부담"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는 물러설 수 없어"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공시가격 11억원 이상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종부세 개편안에 '수용 불가' 방침을 정했다. 

27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납세 의무자'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해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선 이하인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자에서 배제하는 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했다. 

민주당은 보유 주택 합산 가격이 11억원 이하인 사람은 종부세를 내지 않고, 11억원을 넘으면 현행 세법 그대로 과세하도록 세제를 설계했다. 이 법안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모두를 종부세 납부 의무자로 볼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체계를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11억원 초과자를, 부부공동명의자는 12억원 초과자를 각각 과세 대상자로 한정하는 방식이다. 다주택자 기준으로 하면 인별 공시가격 합계액 11억원까지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11억원을 넘으면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합산 공시가가 11억원인 주택 보유자의 경우 기본공제 6억원을 넘는 5억원이 과세 대상 금액이 된다. 그러나 종부세 납부 대상은 아니므로 종부세는 0원이다. 11억원에서 1000만원만 넘어간다면 6억원을 넘긴 5억1000만원에 대해 한꺼번에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번 안은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출했으며 현재 민주당은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금은 과세 대상 금액이 많을수록 과세액도 연속적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구조여야 하는데 민주당 안대로 하면 다주택자는 공시가 11억원까지는 종부세를 하나도 내지 않다가 11억원을 조금이라도 넘기면 갑자기 수백만원 상당의 종부세를 내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공시가 11억원을 넘는 다주택자를 기존의 중과세율 체계(1.2∼6.0%) 그대로 과세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재산이 많은 사람에 이미 누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인데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 체계를 또 두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관점에서 중과세율 테이블을 폐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며 "정부안 중 중과세율 폐지 부분은 특히 물러설 수 없는 영역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현행 일반(0.6∼3.0%)과 다주택(1.2∼6.0%)으로 이원화된 종부세율 체계를 문재인 정부 출범 전 일원화된 세율 체계와 유사한 수준(0.5∼2.7%)으로 되돌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정부·여당과 민주당은 종부세 기본공제에도 의견 차이를 보인다. 민주당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으로, 1세대1주택자는 11억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현행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1세대1주택자는 12억원, 부부공동 1주택자는 18억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부는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1세대 1주택자가 지난해보다 50% 늘어난 23만명을 기록하는 등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액도 반드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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