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기로' P2P금융에 당국 "제도개선 검토"···업계 숨통 틀까

2022-11-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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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현황 공유 및 건의사항 청취 간담회 열려

자금 확보 난항 겪는 업계에 "요청 신속 검토할 것"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23일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금융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온투)업계가 자금 확보에 난항을 겪자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금리 인상기에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역(逆)머니무브' 파고에 상당수 온투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온투업계는 이번 당국의 제도 개선으로 숙원인 '금융기관 투자 활성화' 물꼬가 트일지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7개 온투업체 대표와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차입자를 연결하는 대안 금융 서비스를 말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온투업체들이 열악한 영업 환경으로 인해 경영 위기에 빠지면서 마련된 자리다.

실제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P2P센터)에 따르면 국내 48개 온투업체 대출 잔액은 지난 5월 1조4152억원을 기록해 최고치를 경신한 뒤 지난달까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이후 두 달 연속 감소세가 이어진 데다 지난달 신규 대출 금액도 2460억원을 기록해 전월 대비 100억원 이상 줄었다.

이는 최근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속에 대표 안전자산인 은행 예금상품으로도 높은 금리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면서 P2P금융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온투업계는 10% 넘는 투자수익률을 제시하고 있지만 역머니무브 현상이 더욱 강해지면서 하이리스크 상품에 투자할 유인이 약해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자본잠식이다.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처음 등록한 온투업체 36곳 가운데 7곳(19.4%)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본금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온투업체 자본금 기준은 전년 연계대출 잔액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데 다음 달 말까지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2년 연속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현장에서 청취한 애로와 제도 개선 요청을 신속히 검토하고, 적극적인 유권해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으로 온투업계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부 플랫폼을 통한 광고 허용, 개별 투자 한도 증액 등 다양한 규제 완화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업계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은 금융기관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지다. 기관의 P2P 투자는 현행 온투법상 허용되고 있지만 개별 금융업법 간 해석 충돌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온투업계 관계자는 "각 업체 플랫폼 등을 통해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수요가 적지 않으나 현재는 손발이 묶인 상황"이라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 발짝 더 나아갔다고 생각한다. 당국이 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서민층·중소기업에 공급하는 P2P 대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올해 안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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