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담 줄여야…'부자 감세' 아냐"

2022-11-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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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이 지난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넓혀 투자·일자리 창출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단계 누진세율인 복잡한 법인세 체계도 개편해 민간·기업의 역동성과 자원 배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증여세 부담 세계 최고 수준···가업상속공제 확대해야"

기재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 참고 자료를 발표했다. 국회에서 세법 개정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여론을 형성하고 세법 개정에 힘을 실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 상속·증여세율은 2000년 이후 변동 없이 최고세율 50%로 운용되고 있다.

이는 OECD(평균 15%)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둘째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높아도 과세표준을 시가로 적용하지 않아 세 부담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낮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20% 가산) 적용 시 상속‧증여세율이 최대 60%까지 높아져 세 부담이 매우 과중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기재부는 기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매출액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사후관리 요건 기간 단축, 업종 변경 범위 확대, 납부유예 허용(중소기업 한정) 등 혜택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는 공제 한도(최대 1000억원)를 두고 있어 적용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규모가 큰 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상위 5% 중견기업을 위한 혜택으로만 평가하고 '부자 감세'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기재부는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독일·일본 등 주요국 대비 적용 대상과 공제금액이 제한적이고 사후관리 요건이 엄격한 편"이라며 "독일·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가업상속공제 이용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단순하고 낮은 법인세 개편, 글로벌 경쟁력 높일 것"

법인세도 경제 규모가 커지고 경제구조가 성숙하면서 조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단순하고 낮은 법인세율 체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 20%, 22%, 25% 등 4단계 법인세율을 적용 중이다. 법정 최고세율은 25%로 OECD 국가 평균(21.2%)보다 높다.

정부는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누진세율 체계를 일반 기업은 2단계(20%, 22%)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부자 감세' 논란에 대해서는 중소‧중견‧대기업 등 규모별로 균형 있게 경감 혜택이 부여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의 납부세액 대비 세부담 경감률은 중소기업(12.8%)이 대기업(10.2%)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체계 개선은 법인 그 자체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2023년 이후 법인세 6조8000억원 등 총 13조1000억원 정도 세수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이는 과거 연평균 5~6% 수준인 국세 증가율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국세 증가 규모 내에서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라 단기적인 세수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민간 주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장기적으로는 세입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 등을 통해 거시경제와 세수 선순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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