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법인세 부담률이 경쟁사 대만 TSMC보다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내 기업들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법인세 감세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법인세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기업(氣-UP) 위한 법인세제 개선방향’ 자료집을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료집은 우리나라 법인세의 현주소와 법인세 감세의 필요성, 법인세 개선방향 등을 담고 있다.
자료집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27.5%, 지방세 포함) 순위는 OECD 38개국 중 10위다.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OECD, 2020년 기준)은 한국 3.4%, OECD 평균 2.7%, G5 평균 2.3%다. 총 세수 대비 법인세수 비중도 한국 12.1%, OECD 평균 8.9%, G5 평균 6.7%다.
또한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4단계의 복잡한 누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OECD 38개국 중 35개국은 단일세율로 법인세를 부과한다. 이러한 높은 법인세율과 복잡한 과세체계로 인해 한국의 법인세제 경쟁력 순위가 OECD 38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한국의 법인세 경쟁력 순위는 2018년 28위에서 2019∼2020년 33위로 떨어진 뒤 2021∼2022년 34위로 더 하락했다.
전경련은 법인세를 낮춰야 기업의 투자·고용이 촉진되고, 주주·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와 사회 전반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성장 촉진에 중·장기적으로 정부 세수가 증대될 것이며, 기업의 잉여소득을 간접적으로 확충할 수 있어 기업마다 자금사정 압박을 견디는 금융 방어 수단이 될 것으로 봤다.
특히 전경련은 법인세 감세를 ‘부자 감세’라고 지칭하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감세는 중소·중견기업도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의 특례세율 적용받아 소수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법인세를 부담하는 실질적 주체는 주주·근로자 등이며, 기업 규모와 주주·근로자의 소득수준은 비례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법인세 감세가 국가 재정난을 유발하고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는 우리나라 재정 여력이 아직까지 양호한 수준이며, 감세가 장기적으로 세수 증대를 가져와 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IMF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작년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100%에 육박(95.3%)하나 우리나라는 51.3%로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기업의 투자·R&D 활성화도 법인세 감세를 통해 이뤄질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물가 안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이다. 전경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임에도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기업 투자가 활발히 이뤄진 사례를 언급했다. 2008년 법인세율 인하(27.5%→24.2%) 이후 2009년 국내 상장기업 투자는 전년 수준을 유지(마이너스 0.4%)했으며, 2010년에는 투자 전년 대비 24.7% 증가했다.
미국은 2017년 법인세율 인하(35%→21%) 이후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까지 G5 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률 달성했으며, 아일랜드는 2000년대 초 법인세율 절반 수준 인하(2000년 24%→2003년 12.5%)해 국민소득이 4년 만에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까지 상승했다.
이밖에 전경련은 법인세 인하와 함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연구·개발(R&D) 세제지원 확대,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상향, 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비과세, 최저한세 제도 폐지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법인세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기업(氣-UP) 위한 법인세제 개선방향’ 자료집을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료집은 우리나라 법인세의 현주소와 법인세 감세의 필요성, 법인세 개선방향 등을 담고 있다.
자료집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27.5%, 지방세 포함) 순위는 OECD 38개국 중 10위다.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OECD, 2020년 기준)은 한국 3.4%, OECD 평균 2.7%, G5 평균 2.3%다. 총 세수 대비 법인세수 비중도 한국 12.1%, OECD 평균 8.9%, G5 평균 6.7%다.
또한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4단계의 복잡한 누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OECD 38개국 중 35개국은 단일세율로 법인세를 부과한다. 이러한 높은 법인세율과 복잡한 과세체계로 인해 한국의 법인세제 경쟁력 순위가 OECD 38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한국의 법인세 경쟁력 순위는 2018년 28위에서 2019∼2020년 33위로 떨어진 뒤 2021∼2022년 34위로 더 하락했다.
특히 전경련은 법인세 감세를 ‘부자 감세’라고 지칭하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감세는 중소·중견기업도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의 특례세율 적용받아 소수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법인세를 부담하는 실질적 주체는 주주·근로자 등이며, 기업 규모와 주주·근로자의 소득수준은 비례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법인세 감세가 국가 재정난을 유발하고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는 우리나라 재정 여력이 아직까지 양호한 수준이며, 감세가 장기적으로 세수 증대를 가져와 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IMF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작년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100%에 육박(95.3%)하나 우리나라는 51.3%로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기업의 투자·R&D 활성화도 법인세 감세를 통해 이뤄질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물가 안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이다. 전경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임에도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기업 투자가 활발히 이뤄진 사례를 언급했다. 2008년 법인세율 인하(27.5%→24.2%) 이후 2009년 국내 상장기업 투자는 전년 수준을 유지(마이너스 0.4%)했으며, 2010년에는 투자 전년 대비 24.7% 증가했다.
미국은 2017년 법인세율 인하(35%→21%) 이후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까지 G5 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률 달성했으며, 아일랜드는 2000년대 초 법인세율 절반 수준 인하(2000년 24%→2003년 12.5%)해 국민소득이 4년 만에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까지 상승했다.
이밖에 전경련은 법인세 인하와 함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연구·개발(R&D) 세제지원 확대,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상향, 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비과세, 최저한세 제도 폐지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