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와 농심은 22일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농심은 2019년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맺었다. 3년간의 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올해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다시 체결했다.
농심은 협력거래(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 등을 운영해 납품 단가 변동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업체별·품목별 납품단가를 반영한다.
또 올해부터 3년간 총 400억원 규모로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 임금지불능력 제고 지원, 경영안정금융 지원 등 다양한 양극화 해소 상생협력 모델을 운영하기로 했다.
협력 중소기업은 협력기업 간 거래에서도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 준수 및 △연구개발(R&D), 생산성향상 등 혁신 노력을 강화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및 가격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동반위는 농심과 협력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 활동이 실천되도록 기술 및 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는 데 적극 협력하고 우수사례를 도출·홍보할 예정이다.
오영교 동반위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심의 다양한 협력 중소기업들이 함께 성장하고, 식품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