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와 삼성SDI는 15일 수원 라마다프라자 호텔에서 파트너사와 함께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2019년에 이어 다시 한번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삼성SDI는 2019년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 및 동반성장을 위해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맺었다. 올해 3년간의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다시 체결했다.
삼성SDI는 협력거래(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은 대금 결정 시 합리적인 산정방식으로 협의 하에 결정하고, 대금 등의 지급 시기에 있어 최대한 빠른 시일에 지급하며 상생결제 방식에 따른 지급 규모 및 비율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납품 단가 변동 요인 반영을 위한 조정협의 제도를 운영해 파트너사의 요청에 따라 환율, 원소재가 등의 변동사항을 검토해 조정·반영한다.
또 올해부터 3년간 총 1552억원 규모로 제조 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양극화 해소 상생협력 모델을 지원한다.
파트너사는 △연구개발(R&D), 생산성향상 등 혁신 노력을 강화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및 가격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동반위는 삼성SDI와 파트너사의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 활동이 실천되도록 기술 및 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는 데 적극 협력하고 우수사례 도출과 홍보 활동도 예정이다.
오영교 동반위 위원장은 “공동 R&D, 스마트공장 보급 및 운영 지원 등의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해 파트너사 및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다 함께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