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노동계 파업과 관련해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 행위는 국토교통부·경찰청 등과 함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화물연대·전국철도노동조합·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화물연대 등의 운송 거부와 파업 예고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추진 중인 정부 정책 찬반 투표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이 장관은 "이 투표는 공무원 근무 조건 개선과 무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공무원노조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조합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공무원 노조 활동도 법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논의가 본격화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이 장관은 "불법 쟁의 행위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이는 불법 쟁의 급증, 특정 노조·대규모 기업 노조에 면책 특권을 주게 된다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점이 논의 과정에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