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송기섭 충북 진천군수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받았다.
청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피고발된 송 군수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송 후보가 모 상인회 회원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이 단체가 자신을 지지한다는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는데,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게 김 후보의 주장이다.
김 후보는 또 "송 후보가 그 대가로 이 상인회에 사무실 제공을 약속한 정황도 확인됐다"며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해 송 군수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송 군수는 수사 과정에서 "단체 임원이 선거사무소에 찾아와 지지선언문을 낭독하고 기념사진까지 찍었다"며 "이를 근거로 언론에 보도자료를 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