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대부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우수 대부업자 관련 잔액 유지기준을 합리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유지요건 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해 2회 미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저신용층 대출이 증가했어도 비율유지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잔액 유지요건도 기준시점이 선정 시로 고정돼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유인이 미흡하단 평가가 있었다.
이에 잔액 요건 관련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만약 저신용 대출을 100억원 이상 공급해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됐다면, 유지요건 심사도 잔액 기준으로 실시한다. 다만 전체대출 규모가 늘었다면, 유지요건 기준금액도 함께 커진다. 만약 선정 당시 잔액과 비율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유지요건 심사 때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관련 서식 및 절차도 보완했다. 향후 은행 자금조달 규모와 사용처 및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 현황 등을 금융감독원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수 대부업자(21개사)는 올 상반기 말 기준으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2조6000원을 공급해 전체의 83.7%를 차지했다”며 “현재 시장에 점진적으로 안착 중이며, 제도 개선 이후 역할이 더욱 두드러 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