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축구장 3배 규모 산지 무단훼손 행위 대거 적발

2022-11-1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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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자연공원 360필지 대상, 무단훼손 등 53건 단속

훼손 면적, 2만 721㎡로 축구장 면적 약 3배에 달해

[사진=경기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7일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개발할 수 없는 산인데도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민생특사경은 이날 지난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360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53건을 적발했으며 이들이 훼손한 산지 면적은 2만 721㎡로 축구장 면적의 약 3배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3건 △주차장 불법 조성 17건 △농경지 불법 조성 5건 △기타 임야 훼손 7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52건과 자연공원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시설물 설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광주시 소재 임야 783㎡에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밭농사를 한 혐의로 적발됐으며 B씨는 양주시 소재 임야 1393㎡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고 아스콘 포장까지 하다 덜미를 잡혔다.

의왕시 소재 일반음식점 자영업자 C씨는 임야 1435㎡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주차장 부지를 조성해 영업하다, D씨는 하남시 소재 임야 663㎡를 교회 주차장으로 조성, E씨는 하남시 소재 임야 135㎡에 직원휴게실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 F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264㎡에 창고를 설치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각각 단속 됐다. 

도 민생특사경은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원상복구와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림과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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