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민생특사경은 이날 지난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360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53건을 적발했으며 이들이 훼손한 산지 면적은 2만 721㎡로 축구장 면적의 약 3배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3건 △주차장 불법 조성 17건 △농경지 불법 조성 5건 △기타 임야 훼손 7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52건과 자연공원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시설물 설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광주시 소재 임야 783㎡에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밭농사를 한 혐의로 적발됐으며 B씨는 양주시 소재 임야 1393㎡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고 아스콘 포장까지 하다 덜미를 잡혔다.
도 민생특사경은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원상복구와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림과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