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15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조례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광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원안에서는 조례 시행일이 내년 7월 1일이었으나 수정안에서는 2024년 1월 1일로 변경됐다.
관련기사
TBS 직원이 희망하면 다른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의 부칙 2조와 조례 시행 전에 서울시장이 재단과 출연 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부칙 3조는 법률 위배 지적으로 인해 삭제됐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TBS가 독립경영의 길을 걷게 한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TBS 측은 언론 자유와 구성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 의사를 밝혀 왔다.
이날 민주당은 조례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문광위 위원 9명 중 6명은 국민의힘, 3명은 민주당이다.
김기덕 민주당 시의원은 “원래 상임위 심사가 22일로 예정됐었는데 갑자기 앞당겨졌다"며 "시급한 사안이 아닌데도 이러한 일방적 결정을 한 것은 특정 정치세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을 편성한 데 대해 지원을 끊겠다는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남 국민의힘 시의원은 “대부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TBS의 태도를 볼 때 더는 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조례안 처리를 앞당긴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의회 112석 중 76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한 만큼 본회의 통과도 거의 확실하다는 분석이다.
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원 중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한다. 하지만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국민의힘 측에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를 추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