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이태원 참사 사망자의 사진 및 영상 유포시 형사처벌 법안 대표발의

2022-11-1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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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사람의 사진 및 영상 유포는 2차 피해 및 유족의 정신적 고통 야기 - 유족 동의 없는 사진 및 영상 유포 시 형사처벌 필요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 힘, 대구 달서 갑) [사진= 홍석준 국회의원실]

국민의 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유족의 동의 없이 사망한 사람의 사진 및 영상을 유포한 경우 처벌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영상과 사진들이 SNS를 통해 여과 없이 공유 및 유포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고인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차 피해를 가할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유족에게는 또 한 번의 큰 정신적 고통과 아픔을 줄 수 있으며, 그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비롯한 국민에게 트라우마를 야기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
 
경찰은 고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유튜브와 SNS 등 모니터링 과정에서 유포된 참사 당시 사진과 영상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고 발생 후 지난 10일까지 삭제 56건, 차단 48건으로 총 104건의 관련 게시물을 심의해 삭제 또는 차단했다. 이 중 84건은 가림 처리 없이 참사 현장이 노출된 사진과 영상 게시물이며, 20건은 피해자 등을 차별·비하하는 내용에 해당된다. 또한, 국내외 주요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율규제를 요청해 116건의 게시물이 삭제됐다.
 
<이태원 참사 관련 심의 및 시정요구 내역>
(기간 : 2022. 10. 31.~11. 10.)
 
심의 시정요구
삭제 접속차단
104 104 56 48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업자 자율규제 현황>
 
(기간 : 2022. 10. 31.~11. 10.)
 
내 용 자율규제 요청을 통한 삭제
건 수 116건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하지만 SNS를 통해 여과 없이 유포되는 사진과 영상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만 사자의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을 뿐 사진이나 영상 유포에 관한 규정이 없다.
 
사진과 영상의 경우 허락 없이 찍힌 사람들도 함께 노출되는 특성이 있으며, 특히 사망자의 경우 고인과 유족에 미치는 피해가 더욱 크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처벌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독일에서도 군중이 현장에서 사망한 사고 피해자의 영상을 촬영 및 전송하고, 이러한 영상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2021년 형법 개정을 통해 사망한 사람의 영상 촬영 및 전송행위를 형사처벌 하도록 하고 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유족의 동의 없이 사망한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한 경우 처벌되도록 해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고, 유족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이태원의 비극적인 사고에 대한 사진과 영상들이 SNS를 통해 여과 없이 유포되면서 고인은 물론 유족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야기되고 있음에도, 입법의 미비로 인해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2차 피해와 유족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무분별한 영상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조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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