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조길형 충주시장)가 지자체분 무상급식 분담 비율 하향 조정을 충북도에 요청키로 해 주목된다.
시장군수협의회는 14일 음성 반기문 평화기념관에서 정례회를 열고 '도와 시·군 무상급식 분담 비율 조정',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의무설치 기준 완화' 등 시·군별 건의 사항을 논의했다.
초·중·고교 및 특수·대안학교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 조정 건은 청주시가 제출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재정 부담이 과도하다"며 도와 시·군의 지자체분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기존 '40%대 60%'에서 '60%대 40%'로 조정해줄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의 무상급식은 식품비만 지자체와 교육청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민선 7기 때는 지자체가 식품비의 75.7%를 부담했다. 민선 8기에는 지자체가 식품비의 60%를 대는 것으로 최근 김영환 지사, 윤건영 교육감, 황영호 도의회 의장이 합의했다.
이전보다 지자체의 부담이 일부 완화되지만, 도와의 분담 비율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게 다수 시·군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충북 시·군의 지자체분 분담률 60%는 전국 12개 시·도의 기초지자체 평균 분담률(40.5%)보다 19.5%나 높다"며 “조만간 충북도에 정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장·군수 10명과 이우종 행정부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각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고 상생발전에 관한 의견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