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현금 지출·관리권한 분산, 감찰·특별점검 강화"

2022-11-1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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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46억 횡령' 관련 대책 발표

[사진=건보공단]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46억원 횡령’과 관련해 기관경고 조치를 하고 재정관리실 책임자 3명에 대해 중징계 수준의 문책을 요구한 가운데 건보공단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공단은 횡령 등 현금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현금 지출·관리 권한을 분산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14일 횡령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채권 업무에 대한 권한을 분산하고, 그 외 현금 사고 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현금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및 고강도 경영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단 측 대책에 따르면 채권업무에 대한 권한 분산·상향과 부서 분리를 통해 상호점검체계를 강화한다. 또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지급계좌 정보를 공단 업무시스템에 자동 저장되도록 해 담당자의 임의 수정을 원천 차단한다.

이와 함께 현금 지출‧관리 업무를 전수조사해 업무유형별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표준화한다. 회계업무 담당직원의 피해 금액 보장한도도 현금 집행 규모와 사고 발생 위험도를 고려해 상향한다. 이 밖에 현금 지출·관리 담당자 검증을 확대하고, 횡령·유용 등에 대한 징계를 파면·정직으로 강화한다.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회계업무 과정과 내부통제 현황 전반을 정밀 진단하고 미비점을 개선한다. 또 고위험·취약 분야에 대한 현업 부서와 감사실 간 이중 점검체계를 구축해 상시점검과 감찰·특별점검을 강화한다. 내부 신고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경영혁신추진단(TF)’을 설치해 경영관리(인사·평가·예산·청렴‧윤리), 기능·조직, 제도·서비스에 대한 쇄신·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건보공단은 “공단 전 임직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의 높은 기대와 관심에 걸맞게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횡령자는 파면 조치했으며 보건복지부 특별감사 처분 요구 사항에 대해 시정‧개선 조치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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