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6억 횡령' 건보공단에 책임자 3명 중징계·기관 경고 처분

2022-11-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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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가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에 대해 강경대응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지난 9월 25일부터 2주간 공단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지적사항을 총 18건 확인했다며 공단에 기관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해당 부서 상급자 3명에 대한 중징계 수준 문책을 주문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공단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최모 팀장은 지난 4월 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된 17개 요양기관 진료비용 46억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한 후 횡령해 해외로 도피했다. 5개월간 횡령이 이어졌지만 공단 내부 감시시스템은 가동되지 않았다. 공단의 관리 시스템 부재가 도마에 오른 것도 이 때문이다.

감사 결과 공단 '통합급여정보시스템' 지급계좌 정보를 직원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운영됐고, 관리자가 계좌등록, 계좌 확인이 가능한 것이 확인됐다. 특히 통합급여정보시스템에서 예금주명과 계좌번호 일치 여부 확인 절차에 오류가 발생했지만 계좌 승인이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횡령 사고 발생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공단 회계규정에는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업무'를 분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같은 부서에서 두 업무를 함께 수행하면서 지출업무 담당이 지출원인행위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없어 실질적인 심사가 불가능했다. 

복지부는 공단 규정에 따른 회계업무 책임을 소홀히 한 재정관리실 책임자 3명(실장, 전·현직 부장)에 대해 공단이 중징계 수준 문책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또 부서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 미비, 부서별 회계업무 자율점검 미비, 진료비 압류 요양기관 처리결과 결재 누락 등 지적 사항 총 6건과 관련해 공단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진료비 지급업무 관련 부서 간 △교차점검체계 미비 △지출원인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기능 미흡 △다른 공공기관 대비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문책 기준이 낮은 점 등 지적 사항 7건은 개선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복지부는 “기관경고 처분은 책임이 공단 이사장 등 임원진을 포함해 기관 전체에 귀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공단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이행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강화된 혁신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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