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정혜원 판사는 지난 10일 업무상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실범이고 고의가 없어 보이지만 피고인의 태도는 잘못을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자신이 기르던 대형견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하던 50대 B씨가 개에 목과 머리 등을 물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C씨에게 차량 블랙박스를 없애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수사 초기는 물론 기소 후 법정에서도 “사고견은 내 개가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개를 소유해 기른 것으로 봐 4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