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이은주 "출마 결심 안 했다"...檢 "이미 '후보' 홍보"

2022-11-1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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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선거운동 당시 출마할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서울시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당원 가입을 독려한 정도라면 혐의를 피하지만,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공무원 신분으로 당원을 모집했다면 위법 소지가 있게 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원내대표에 대한 20차 공판을 열고 박정규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에 대한 피고인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원내대표의 출마 결심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다. 재판에서 박 전 위원장 측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사 노조 조합원들의 정의당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관심을 모으기 위해 이 당시 정책실장을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밀어붙였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이 무리하게 ‘이은주 출마’를 밀어붙인 배경에는 노조에 대한 마음의 ‘빚’이 작용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30년 동안 노조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2020년 정년퇴직을 앞두고 후배들을 위해 정치적 발언권을 높이는 것이 빚을 갚을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 원내대표의 출마 결심은 없었다는 것이 박 전 위원장 측 주장이다. 박 전 위원장 측은 2019년 10월 16일 선관위 조사에서 ‘이은주로부터 출마한다는 확답을 받지 못했다’고도 진술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 측은 당시 출마 결심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조 정책실장으로서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정의당 가입 운동을 도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서울지하철노조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동자총연맹(민주노총)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목표로 ‘1조합원 1진보정당 가입’ 운동을 펼쳐왔다.
 
이 원내대표 측은 “1993년 입사 때부터 노조 활동을 하다보니 노조 직함 앞에 워낙 ‘최초의 여성’이라는 타이틀을 많이 받는다”며 “그래서 정치 입문 제안은 많이 받는다. 선거철마다 늘 하마평에 오른다”며 박 전 위원장의 제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이 원내대표를 ‘후보’로 기정사실화한 홍보물들이 배포되고 있었다며 출마를 염두에 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위원장이 2019년 서울교통공사에서 ‘지하철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을 주도하면서 보낸 문자에서 ‘비례대표 상위순번 배치’, ‘당원으로서 투표’ 등 홍보 문구가 등장하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누구를 국회로 보낸다는거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박 전 위원장은 “특정한 목표를 갖는 게 일 진행에 수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은주가 하고 안 하고는 나중의 일”이라고 답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은주 후보’라고 적혀있는 문서에 대해 “노조가 진보정당 선거 지원에서 통상적으로 ‘후보전술’이라는 표현을 쓰듯, 접미사·접두사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21대 총선에 당시 이 대표를 제외한 사람이 ‘후보’라는 명칭을 받았는지 재차 물었으나 이 대표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앞서 서울시선관위는 2019년 11월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간부 신분으로 정의당 당내 경선을 한 혐의로 이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공사 노조 간부 신분은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공사 상근직원은 현행법상 자신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그리고 지난해 4·15총선 때 정의당 비례대표 5번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 원내대표를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운동방법 위반, 경선 운동관계자 매수, 기부행위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했다.
 
21차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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