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교통권 등 무효화에 따른 공익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4부는 이날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와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산대교 측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가 인용됐는데도 경기도가 재차 통행료 무료화를 공익 처분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진, 인접 도시 간 연계 발전 촉진 등 공익적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법률적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측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 인수와 함께 매수 금액 등에 대한 협상도 병행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이용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고양·김포·파주시와 협력해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는 누구에게나 제공돼야 하는 생활 기반 시설로, 당초 국비나 도비로 건설됐다면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았을 도로"라며 "지역 형평성과 부당한 차별적 통행세 근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사이에 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길이 1.84㎞, 왕복 4~6차로 규모로 건설됐다.
민자사업으로 추진돼 2008년 개통 당시 민간사업자가 30년간 통행료를 받기로 협약했다. 이 때문에 한강을 건너는 27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다.
통행료가 경차 600원, 소형(1종) 1200원, 중형(2·3종) 1800원, 대형(4·5종) 2400원 등이었다. 1㎞당 이용료 660원으로 다른 유료도로와 비교해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경기도는 2010년부터 일산대교 통행료가 부당하다는 도민의 요구가 이어짐에 따라 지난해 11월 공익처분을 통해 무료화를 시행했다.
일산대교 손실 보전 조항으로 인근에 추가로 다리를 건설할 수 없어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이란 지적도 이어져 왔다.
경기도는 경기도민 차별 통행세 해소, 지역 연계 발전, 교통 여건 개선 등 공익적 측면을 고려, 헌법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통행료를 무료화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했다.
하지만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 측은 이를 거부하고 사업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