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소방업무의 체계와 변화를 볼 수 있는 기록물들이며, △법체제 마련과 정비, △소방제도 개선 및 역량강화, △소방의 날 행사 등 3개 주제로 나누어 소개된다.
우리나라 초기 소방체계는 소방관복제(법제처, 1949), 서울시내 소방서 명칭 개정의 건(1949), 소방서직제(1952), 소방법(법제처, 1958)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방관복제는 이승만 대통령이 재가한 대통령기록물로 소방복 상의, 하의, 모자, 외투, 작업복, 방화용방수복, 우외투, 방화용모자, 구두 등의 지질과 제식, 휘장 등 복제를 상세하게 규정했으며, 마지막에 관련 그림을 첨부하여 초기 복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소방체계의 근간인 소방법은 1958년 제정되었는데, 여기에는 민의원에 제출했던 초안을 비롯해 수정안, 국회 제출 최종안, 심의경과표가 포함되어있다. 특히, 심의경과표에는 ‘현재 소방에 관한 체계적인 법규가 없어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과 수재의 경계, 방어 등에 관한 업무에 지장이 막대하다’고 하거나 ‘초안은 47조로 구성되었으나 조정할 점이 많아 84조로 늘어났고(중략)’ 등 설명이 기재돼 소방법 제정 취지와 변경과정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보고서에는 전국 4층 이상 건물 3,406개소, 50인 이상 취업 또는 수용자소 1만2015개소에 대해 구조설비, 피난시설, 전기 시설 등 화재예방을 위한 진단과 시설 촉진계획이 담겨있다. 이어, 이듬해 3월에는 소방제도의 불합리와 미비사항을 보강하기 위해 서울과 부산에 국(局)수준의 소방담당관 신설, 유급소방대원 1,827명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경찰국의 소방사무 이양, 50인 이상 수용하는 4층 이상의 건물 안전규제 등 소방체계 전반에 걸친 40여 가지의 세부 개선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소방제도 개선방안 보고, 대통령비서실, 1972)
또한 대연각호텔 화재 이후 10층 이상 고층 건물에는 식품영업을 일체 불허했으나, 재산상의 손해와 외화획득에 차질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이어지자 관광호텔에 한하여 건축법 및 소방법에 의해 소방시설이 완비된 업소에 다시 허가하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소방제도개선을 위한 조치중 일부 개정, 대통령비서실, 1972)
소방의 날 행사 기념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명의로 ‘솔’담배를 별도 제조하여 소방관 71,841명에게 1갑씩을 전달한 계획서(경찰 및 소방의날 기념 하사연초 제조, 대통령비서실, 1982), 1999년 처음으로 중앙단위 기념행사로 통합·거행했던 제37회 소방의 날 기념식 동영상(제37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대통령비서실, 1999) 등 역대 정부의 소방의 날 행사 관련 기록을 소개하고 있다.
심성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은 “이번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대통령기록물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업무의 중요성을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의성있는 기록물 발굴과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