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 분과위원장단 "청주시, 청사 철거 절차 중단하라"

2022-11-0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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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철거 방침 우려…전문가 참여하는 공론화 거쳐야"

청주시청사 본관동 현관 앞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근 논란이 된 충북 청주시 옛 청사 본관동 철거 결정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관련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3일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장단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청주시의 청사 철거 방침에 대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장단은 청주시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근에 일부 지자체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해 그 가치를 지키고 활용하면서 함께 공존하려는 노력을 도외시하고 있는 점에 대해 인식의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청의 비상근 자문기구로,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해제, 등록문화재의 등록과 해제, 문화재 현상 변경과 역사문화환경 보호 등의 안건을 조사·검토·심의한다.

분과위원장단은 전영우 문화재위원회 위원장(천연기념물분과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분과위원장단은 "청주시 청사는 문화재청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목록화, 일제 조사 등을 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문화재 등록 검토 대상으로 분류해 2015년 5월 문화재 등록조사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또 2017년 11월에는 청주시에 문화재 등록 절차 이행을 포함한 보존방안을 권고했다. 청주시는 2018년 11월 본관 보존을 결정하고 2020년 7월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국제공모 설계작을 결정한 바 있다.

분과위원장단은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청주시 청사의 자율적 문화재 보존을 기대해 왔으나 현재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의 시급성 등을 들어 문화재 전문가의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 강행 방침을 밝히고 있다"며 "청주시는 청사 철거 절차를 중단하고, 문화재 가치 보존과 합리적인 보존·방안 마련을 위해 문화재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 이행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자율적 보존의지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문화재청에 보다 더 강력한 문화재 보호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1965년 3층으로 세워진 청주시 옛 본관동은 목조건물의 특징을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표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1983년 4층으로 증축됐다.

청주시는 민선 7기 2018년 시청사건립특별위원회를 통해 본관 존치를 결정했으나 민선 8기 청주시가 지난달 일본 건축양식 모방, 문화재청 직권등록 언급에 따른 불공정 합의 도출, 증축 및 구조 변경, 정밀안전진단 D등급 등을 이유로 철거 후 부분 보존으로 방향을 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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