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식 장수군수, 양파 정식 현장 찾아 애로사항 청취

2022-11-0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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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가뭄 따른 피해예방에 집중…꽃송이 버섯 재배현황도 확인

[사진=장수군]

최훈식 장수군수가 정식기를 맞은 양파 농가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가를 격려했다.

최 군수는 지난 2일 산서면 양파 농가를 찾아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고품질 양파 생산을 위한 지원으로 농민들이 살기 좋은 장수군을 만들겠다”며 “최근 지속되고 있는 가을가뭄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예방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소득 꽃송이버섯 단목재배 실증 시범사업장에 대해서도 꽃송이 버섯 재배현황을 확인하고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했다.

최 군수는 “꽃송이 버섯 국내육성 품종 보급으로 농가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며 “아직 소비자에게 낯선 품종인 만큼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판매처를 확보하는 등 꽃송이버섯이 장수군의 신소득 작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품목 다양화를 위해 신품목 실증재배 및 지역 적응성 연구로 농가소득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하반기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출장소 운영

장수군청 전경[사진=장수군]

장수군이 오는 15~16일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하반기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출장소를 운영한다.

이번 출장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협조로 거주 지역 내에 검사기관이 원거리에 위치해 중·소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가 곤란한 지역을 선정해 배출가스(일산화탄소·탄화수소) 및 소음(배기·경적)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자동차(50cc 이상~260cc 이하)며, 검사 주기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에 최초 정기검사 후 매 2년이다.

정기검사 대상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정기검사 수수료(1만5000원)를 지참하고, 안내받은 일정과 장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정기검사 미이행 시 경과 일자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명령 미이행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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