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과천시가 ‘불법현수막 제로 도시’ 선언에 발맞춰 내달부터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시되는 현수막의 재사용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해 도시 미관 개선에 나선다. 26일 시에 따르면, 현재 도시 전역에 설치된 지정게시대에 낡고 손상된 현수막이 걸려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의견을 수렴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시는 앞으로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현수막의 신고를 수리할 때 현수막에 옥외광고물 신고필을 검인하고, 기재된 표시기간으로 재사용 기간 초과 여부 등을 수시 점검할 예정이다. [사진=과천시] 한편, 시는 지난 8월 불법 현수막 제로 도시를 선언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외에 게시된 현수막은 불법현수막으로 간주하고, 상업용 현수막은 물론 행정용 현수막까지 예외없이 단속하고 있다.관련기사과천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트윈데믹' 대비 나서 #과천시 #신계용 #현수막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