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9월 13일부터 9월 27일 2주간 도내 11개 시·군의 대마재배농가 44개소(재배면적 18㏊)를 전수 점검 및 지도·계몽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최근 허가받은 대마재배자가 대마를 불법 유통한 사건 발생과 관련해 동일 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고 주요 내용으로 △대마재배·폐기 보고 여부 △대마엽 부정유출 등 마약류 관리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사항을 점검했다.
대마재배자에게 대마초 불법 유통으로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심각성을 안내했고, 대마 잎의 폐기 방법 및 보고 요령과 마약류 관련 법령을 위반 시 벌칙사항에 대해 지도·계몽을 실시했다.
또한 마약류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 대한 치료비 지원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내 청소년의 마약류 예방·근절을 위해 강원도 청소년관련기관 및 단체와 함께 마약류 안전관리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권은진 공공의료과장은 “도내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 없는 건강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