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구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의 입간판(배너)은 1개 업소당 1개만 허용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만 설치 가능하다. 또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간판을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범계·평촌·인덕원역 일원은 상점들이 밀집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에 각종 입간판(배너)이 무질서하게 설치돼 있어, 수시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구는 6일 해당 구역 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배너 및 에어라이트를 대상으로 야간 단속을 시행했다.
한편, 이충건 동안구청장은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는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함으로써,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편의 증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