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동안구, 불법광고물 단속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2022-10-07 15:04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안양시]

경기 안양시 동안구가 범계·평촌·인덕원역 일원에 무질서하게 설치돼 있는 배너(입간판)와 에어라이트 단속을 통해 불법광고물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7일 구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의 입간판(배너)은 1개 업소당 1개만 허용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만 설치 가능하다. 또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간판을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범계·평촌·인덕원역 일원은 상점들이 밀집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에 각종 입간판(배너)이 무질서하게 설치돼 있어, 수시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구는 6일 해당 구역 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배너 및 에어라이트를 대상으로 야간 단속을 시행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 일방적인 단속보다는 충분한 사전 계도를 통해 영업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했다.

 

[사진=안양시]

구청 광고물팀은 시민들의 보행 불편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차후에도 해당 지역을 수시로 순찰할 계획이다.

한편, 이충건 동안구청장은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는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함으로써,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편의 증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