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폭행 사망' 尹일병...대법도 "국가 배상 책임 없다"

2022-10-0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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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소장 "재심에 대한 부분 살아 있어"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윤 일병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소송 상고심을 본안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사진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가운데)이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윤일병 사건 국가배상소송 대법원 상고심 심리불속행기각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군대에서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윤 일병 유족이 선임병 이모씨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이씨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할 수 있다. 이를 '심리불속행'이라고 한다.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경기 연천 육군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근무했다. 윤 일병은 2014년 3월 병장이었던 이씨를 비롯해 선임병들에게 가혹행위와 집단폭행을 당한 뒤 같은 해 4월 숨졌다.

이들은 윤 일병이 생활관에서 소리 내며 음식을 먹는다거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대법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40년, 나머지 공범들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5~7년씩 확정받았다. 

국가보훈처는 윤 일병이 복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2017년 12월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했다.

유족은 군 당국이 윤 일병의 사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 손상'이라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폭행 및 가혹행위에 따른 사망'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주범 이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발표에 위법성이 없었고, 군이 고의로 사건을 은폐 조작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가해자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한편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일병 사건' 조사를 시작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대법원과 다른 판단을 한다면 그 또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심에 대한 부분도 살아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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