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자발찌는 십자가" JMS 정명석, 구속영장 신청

2022-09-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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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차례 성폭행한 혐의 JMS 정명석 총재 구속영장 신청

정씨, 교단 내 신부 '스타' 뽑아 성적 유린

13년 전 같은 혐의로 징역 10년형

2018년 전자발찌 찬 채 출소해

또 다른 피해자 3명도 고소할 계획

충청남도 경찰청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JMS 정명석 총재가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신동준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4일 정명석 총재에게 상습적으로 준강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인 신도 2명을 지속해서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행 피해자 “정씨에게 15차례 성폭행당해”
지난 3월 16일에는 홍콩 국적의 한국인 A씨가 기자회견에서 “2018년 2월부터 정씨에게 15차례 성폭행당했다”라고 밝혔다.
 
그녀는 “정씨는 여성들을 메시아 정명석의 신부인 '스타'로 뽑아 관리해왔다. 해외 ‘스타’들을 한국에 오게 해 JMS에만 의지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도) 한국에 와 지속적으로 성추행·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JMS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A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정씨는 자신이 차고 있는 전자발찌를 희생의 상징이라고 말해왔다”고 밝혔다.
 
 

정명석 의혹을 보도했던 실화탐사대 [사진=MBC 제공]

◆정씨, 이미 13년 전 같은 혐의로 10년 징역형 선고받아
2009년 정씨는 같은 혐의로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09년 2월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고의영)는 정 총재에게 강간 및 준강간, 강제치상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 판결보다 4년 높은 징역형이다.
 
정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다음과 같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정씨는 2001년부터 2006년 사이 말레이시아와 홍콩, 중국 등지에서 한국인 여신도 5명을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여신도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까지 인정했다.
 
정씨는 1999년 성폭행한 혐의로 내사를 받던 도중 2001년 돌연 출국했다. 2007년 5월 우리나라와 범죄인 양도 조약을 맺은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됐고, 이듬해인 2008년 2월 한국으로 송환됐다.
 
 

[사진=정명석닷컴 갈무리]

◆JMS 정명석 총재는 누구
정명석은 신흥종교단체 JMS(기독교복음선교회)의 총회장이다.
 
JMS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명석 닷컴’에 따르면 그는 1945년 충남 금산군(당시 전북)에서 태어났다.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1980년 신촌에서 대학생 5명을 전도해 이들을 주축으로 세를 불려 나갔다.
 
1999년 여신도에 대한 성추문이 터지자 조사를 피하기 위해 출국해 10년간 해외에서 장기체류했다. 이런 기간 중에도 성추문에 휘말렸고 중국 공안에 검거돼 조사를 받았다.
 
이후 한국과 중국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한국에 들어와 2009년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8년 전자발찌를 찬 채로 출소했고, 현재도 외국인 신도 2명을 지속해서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피해자 3명도 곧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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