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가결

2022-09-29 13:37
  • 글자크기 설정

제395회 정례회 통해 이남숙·김학송·채영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원안가결

전주시의회 전경[사진=전주시의회]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제395회 정례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이 원안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 ,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이남숙 의원(동서학·서서학·평화1·2동)이 대표 발의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이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실태 조사를 하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와 함께 김학송 의원(조촌·여의·혁신동)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 관련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범죄 예방이나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교육을 하고, 관계 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채영병 의원(효자2·3·4동)이 대표 발의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촉구 등을 목적으로 하며,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른 사업자 등에 절수설비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왼쪽부터 전주시의회 이남숙 의원, 김학송 의원, 채영병 의원[사진=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은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들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며 “전주시의회는 시민의 고충을 듣고, 앞장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