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친환경 차량 등 유형별 차량 특성에 맞는 대차료(렌트비) 지급기준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차료는 자동차 수리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대차(렌트)하는 비용을 말한다. 현행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은 전통적인 내연기관 세단 차량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이에 친환경차·SUV 등 새로운 유형의 차량에 대한 대차료 지급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돼왔다.
금감원은 먼저 전기차의 경우, 전기차 배터리 출력이 390kw 이상인 차량에 대해 내연기관의 초대형(배기량 3500cc 수준)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도록 개선했다.
다운사이징 엔진 차량은 동일 모델의 일반엔진 차량과 성능(엔진출력, 차량크기 등)이 유사한 점 등을 감안해 일반엔진 장착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다운사이징은 기존 엔진의 배기량을 줄이면서 출력을 높이는 고효율 엔진을 의미한다.
SUV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 세단차량이 아닌 동급의 SUV 차량의 최저 대여요금을 한도로 대차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보험사는 SUV 사고시, 렌터카 시장에서 SUV 차량이 많지 않은 현실 등을 감안, 세단 차량을 대차한 후 대차료도 동급의 세단 차량을 한도로 지급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친환경 차량 및 SUV 차량에 대한 합리적인 대차료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달 11일부터 해당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며, 4분기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차료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