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 10명 중 3명 '조기 퇴원'…"손보사 합의 권유 때문"

2022-09-29 08:00
  • 글자크기 설정

양정숙 의원 "합의금, 1인당 평균 134만원"

[사진=연합뉴스]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 10명 중 3명은 손해보험사의 합의 권유로 병원에서 제시한 입원 일수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원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31%는 진단서상 입원 일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 합의 퇴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입원 기간도 진단 일수의 43%에 불과했다.
조기 합의 퇴원을 가장 적극적으로 유도한 손해보험사는 하나손해보험으로, 지난 5년간 총 5만8000여건의 입원 중 85.3%인 5만여건에 대해 조기 합의 퇴원을 이끌어냈다. 이어 롯데손해보험 82.9%, 악사손해보험 82.7%이 80%를 넘기며 뒤를 이었다.

4대 대형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DB손해보험이 입원 60만여건 중 64.3%인 39만여건을 조기 합의 퇴원으로 유도해 가장 높았다.

아울러 조기 합의 퇴원으로 환자들이 보상받은 합의금은 1인당 평균 134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전체 합의 건수에 대비하면 5년간 3조6973억원이 합의금으로 지급됐으며 1년에 7394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양정숙 의원은 "소형뿐 아니라 4대 대형 손해보험사까지 60% 넘게 조기 합의 퇴원이 높은 것은 소비자 건강 차원에서 되짚어 봐야 할 문제"라면서 "이로 인해 소비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은 없는지 감독 당국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