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 10명 중 3명은 손해보험사의 합의 권유로 병원에서 제시한 입원 일수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원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31%는 진단서상 입원 일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 합의 퇴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입원 기간도 진단 일수의 43%에 불과했다.
4대 대형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DB손해보험이 입원 60만여건 중 64.3%인 39만여건을 조기 합의 퇴원으로 유도해 가장 높았다.
아울러 조기 합의 퇴원으로 환자들이 보상받은 합의금은 1인당 평균 134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전체 합의 건수에 대비하면 5년간 3조6973억원이 합의금으로 지급됐으며 1년에 7394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양정숙 의원은 "소형뿐 아니라 4대 대형 손해보험사까지 60% 넘게 조기 합의 퇴원이 높은 것은 소비자 건강 차원에서 되짚어 봐야 할 문제"라면서 "이로 인해 소비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은 없는지 감독 당국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