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본요금 4800원 인상, 심야할증 탄력요금제 도입 등이 담긴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조정안은 내달 말 열리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따라서 심야 탄력요금제는 연말에, 기본요금 인상은 내년 2월에 실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28일 오후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92명 중 85명이 찬성, 반대는 2명이었다. 기권은 5명이다.
조정안은 내년 2월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동시에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이고 거리요금 및 시간요금 기준도 조정하도록 했다.
조정안은 내년 2월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동시에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이고 거리요금 및 시간요금 기준도 조정하도록 했다.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도 도입된다. 현재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운영되는 심야할증 시간을 밤 10시로 앞당긴다. 밤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할증률을 20%에서 40%로 상향한다. 시는 조정안 확정을 위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다음 달 말께 열 예정이다.
시는 요금 조정으로 택시 운송수익을 높여 배달업과 다른 직종으로 이탈한 택시기사의 복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택시 공급을 늘려 심야 택시 대란을 해소하는 취지도 있다.
이날 본회의는 '서울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안'도 가결됐다.
스토킹범죄 피해지원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신고체계 마련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 △피해자 심리·법률상담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민병주 국민의힘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모아주택' 사업시행자가 기존 주거·상가 세입자에게 손실보상을 할 경우 용적률 완화,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 축소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없애는 내용이 담긴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시의회는 추가 논의를 하고자 이번 회기때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시는 요금 조정으로 택시 운송수익을 높여 배달업과 다른 직종으로 이탈한 택시기사의 복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택시 공급을 늘려 심야 택시 대란을 해소하는 취지도 있다.
스토킹범죄 피해지원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신고체계 마련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 △피해자 심리·법률상담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민병주 국민의힘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모아주택' 사업시행자가 기존 주거·상가 세입자에게 손실보상을 할 경우 용적률 완화,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 축소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없애는 내용이 담긴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시의회는 추가 논의를 하고자 이번 회기때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