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진안군은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와 군민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쌍다리-시외버스 터미널 구간까지의 교통환경 개선사업이 다음 달 중 완료됨에 따라 해당 구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 체계를 변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은 구간 내 차선을 흰색 실선과 황색실선(복선)으로 도색하고, 고정형 CCTV(무인단속)을 통해 △흰색 실선 20분 초과 시 △황색실선(복선) 주·정차 시 등을 단속 대상으로 삼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구간 단속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다.
평일 점심시간(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 휴일(명절 포함) 및 홍삼축제 등 군 주요 행사 기간에는 단속 유예 조치가 시행된다.
군은 단속 체계 변경 사항 홍보와 함께 2022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2023년 1월 1일부터 변경 체계를 바탕으로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개최
이번 워크숍은 지난 7월 새롭게 위촉된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분과 위원들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주민자치 전문위원을 지낸 김석씨를 강사로 초빙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식과 우수사례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전춘성 군수는 “행정과 군민간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소통의 한 창구”라며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지역분과위원을 확대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더 확대하고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