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인(가상화폐) 등 각종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해당 법상에 공시와 불공정거래 금지, 사업자 규제가 함께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금융위원회와 자본연이 공동 주최한 ‘디지털자산 입법 방향 세미나’에서 해당 내용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이어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자산 불공정거래 행위를 일반 사기죄로 규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불공정 거래 규제도 필요하다”며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금지, 시세조종 금지, 부정거래 행위 금지, 시장감시시스템 구축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한 사업자 규제와 관련해 사업자 진입요건과 신의성실의 원칙, 이용자 이익 보호 의무 명문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제2의 테라·루나 사태를 막기 위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 코인의 금융시스템 위험, 결제 위험, 대량상환요청 위험 등에 대한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정의, 준비자산 요건, 허가, 변경 허가의 요건, 공시 사항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 과정에서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동일한 기능을 통해 소비자와 시장에 동일한 수준의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동일기능, 동일위험, 동일규제’ 원칙은 디지털자산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